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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온천병원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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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정신건강복지법 입원유형에 따라

 

자의입원 : 본인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주민등록등본

동의입원 : - 본인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주민등록등본

보호의무자 1인 동의(신분증지참)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등)

 

 보호입원 : - 본인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주민등록등본

 보호의무자 2인 동의(신분증지참)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등)

정신건강의학과약은 한번 시작되면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약은 중독성이 있고 독하다며 약물치료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해 드리는 약은 대부분의 경우 처방에 따라 복용할 경우 안전하며 증상이 호전될 경우 주치 의사와 상의하여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병의 특성상 일부 환자의 경우 재발 방지 및 남아있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약에 중독된 상태가 아니라 병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몇 안정제, 수면제 등에서 의존성, 중동성 등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게 있으나, 만약 주의가 필요할 경우 주치 의사가 이를 고려해 처방할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호입원시 보호의무자가 꼭 2명이 필요한가요?

보호입원시 보호의무자는 2명이 동의를 해야합니다. 보호의무자(부양조건: 직계가족 및 그배우,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친족)자 중 2명이 동의하시면 됩니다. 단, 보호의무자가 1명일 경우에는 1명이 동의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입원 치료를 해야 하나요?

모든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외래 통원 치료로도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입원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심한 급성기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2)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큰 경우 (예: 자살 충동, 난폭한 행동)

 

3) 약을 먹지 않거나 병식 부족으로 외래 치료를 거부해 증상이 악화된 경우

 

4) 적절한 진단 및 평가가 필요한 경우

 

5) 현재 환경이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

 

6) 약물 부작용이 심하거나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 새로운 약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위 사항이 관찰되더라도 병의 특성상 환자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에는 자의 (환자 스스로 입원치료를 원함), 동의입원 (환자 스스로 입원치료를 원하며, 보호의무자 1인의 입원동의) 외에 보호입원 (환자가 치료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함, 보호 의무자 2인 이상이 신청)이 있습니다.

 

보호입원이라 할지라도 일단 환자에게 치료의 필요성을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 개개인마다 동일한 질환이라도 증상의 심각도나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입원치료의 경우 의사와 환자의 대면진료후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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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부곡면 원앙로 72 부곡온천병원     TEL. 055-536-4858     FAX. 055-536-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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